사진제공=선박안전기술공단.
[일요신문]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목익수)은 지난 18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에서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정복철)을 비롯한 여수연안여객선협의회, 해양안전실천본부 전남동부지역본부 및 여수항도선사와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정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정부 3.0 정신에 부합하는 민․관 협업 사례인 여객선 자유이용권, ‘여수 바다로’ 제도는 여객선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고 청소년․대학생 등 미래세대의 주역을 대상으로 해양안전문화를 확산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티켓 1장으로 5일간 여수 관내 여객선 항로를 마음껏 승선할 수 있다.
공단은 자유이용권을 이용하는 청소년 중 해양안전교육을 희망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법, 소화기 사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안전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여객선 안전교육 소책자를 제작․배부하는 등 청소년들의 해양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공단은 전국적으로 ‘바다로’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운조합 및 해운선사 등 관련 업․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더불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청년 연안여객선 안전운항관리체험’도 조만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여수여객선사협의회(참여선사 6개사, 8개 항로)가 참여하는 ‘여수바다로’ 티켓은 인터넷으로 휴대폰 문자 발권을 받을 수 있으며 여수권 항로를 1만1400원(다만 장거리인 여수-제주권 항로는 50%할인된 편도 2만28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최초 승선일로부터 5일간, 설날 특송 등 공휴일을 제외하고 관내 해당 여객선을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