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이에 대해 지난 20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정당하고 합리적인 시위라면 얼굴을 숨겨야 할 이유가 없다”라며 “복면 뒤에 숨어서 마음껏 폭력을 휘두른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행태에 대해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들은 개인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라며 폭력 시위로 피해당하는 일반시민의 인권보다 불법시위대의 인권이 더 중요하단 말인가“라고 반문하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국민의 권리이다. 하지만 이는 합법적이고 평화롭게 진행될 때 정당화 되는 것이다. 법과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불법행위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