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광수 서울시의원(도봉2)
지난 10월 13일 대치동 강남구민회관 강당에서 진행된 민방위교육훈련 중에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민방위교육과는 전혀 상관없는 서울시정을 비판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급기야 참석 민방위 대원과 말다툼까지 벌이며 민방위교육을 파행시킨 사건이 벌어졌다.
이에 대하여, 김광수 의원은 “「민방위기본법」제22조를 보면, 시‧도지사는 민방위대 편성 현황, 교육훈련, 시설․장비 현황 등에 대하여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비상기획관은 안보교육 대신 서울시의 한전부지 개발에 대한 막말을 쏟아내 민방위 교육을 파행으로 몰고간 강남구청장에 대해 특별 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김광수 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기운 서울시 비상기획관도 강남구의 민방위 교육과정에 벌어진 파행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민방위대 검열규정」에 따라 강남구 민방위업무에 대한 특별 검열을 준비할 것이라고 답하였다.
「민방위대 검열규정」제3조 제3항을 보면, 서울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민방위대나 민방위업무 담당행정관서를 대상으로 검열을 실시할 수 있다.
김광수 의원은 “민방위교육 중 구청장이 안보교육과 관련 없는 발언을 하여 민방위 교육훈련에 지장을 주는 일들이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비상기획관은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열 등을 비롯한 서울시 차원의 조치를 서둘러 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