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은 여성 앞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만진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 씨(24)에게 벌금 500만 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고 지난 18일 밝혔다.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11시께 자신이 사는 노원구 아파트에서 20대 여성 B 씨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다.
A 씨는 B 씨보다 낮은 층의 버튼을 누르고 해당 층에 이르자 엘리베이터 밖으로 나가 문이 닫히지 않게 붙잡고는 자위행위를 하고 달아났다. 그는 몇 시간 뒤 30대 여성을 상대로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했다.
일주일 후 자정이 지난 시각 또다시 엘리베이터에서 여고생을 상대로 변태 행각을 벌인 A 씨는 해당 범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A 씨는 법정에서 “그동안 아파트에 수년간 살아오면서 이런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올해 들어 졸업을 앞두고 취업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노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A 씨는 자신의 범행에 충격을 받아 스스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도 공개 사과문을 써 붙였고, 가족과 함께 이사를 했다.
이에 피해 여성 3명은 “아직 20대 초반의 대학생이니 최대한 선처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법정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정신질환의 일종인 노출증으로 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했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