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실에 따르면 심재철 의원은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관세법에 대한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관세법 176조는 특허보세구역의 특허기간을 10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2년 11월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발의로 보세판매장 특허기간을 5년으로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심재철 의원은 이번 관세법 개정을 통해 이 ‘5년’ 규정을 삭제하고, 면세점 특허기간을 10년제로 원상복귀 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심재철 의원 측은 “사업자 선정 이후 사업을 준비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한데 5년은 부족하다고 본다”며 “5년마다 사업자가 바뀔 경우 고용불안정 문제도 반복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내면세점 사업자 선정 결과 발표 이후 특허기간을 10년제로 복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각에서 확산되고 있다.
롯데와 SK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하면서 직원들의 고용문제 등 후폭풍이 거센데다, 이번에 사업자로 선정된 업체들도 5년 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어 사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이다.
정부도 최근 면세점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려 면세점 특허심사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12월부터 면세점 제도 개편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는 등 관련 논의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