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미경 서울시의원
권미경 의원은 “전국최초로 서울시청 34개 조직, 사업소 및 직속기관 19개 조직, 산하기관 13개조직 1,200여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 및 현황 설문조사와 일반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관련 인식파악 및 정책수립에 대한 온라인여론조사를 토대로 서울연구원(원장: 김수현)과 공동으로 지난 6월20일부터 10차례의 연구진 회의를 열고 1번의 일반인 공청회와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 노동 실태와 문제점을 검토하여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연구는 크게 ▲감정노동 관련 국내외 선행 연구 검토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실태와 문제점 ▲서울시 감정노동의 노동과정 분석 ▲서울시 공공부분 감정노동 건강권 분석 ▲서울시 공공부문 감정노동 정책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서울특별시 감정노동종사자의 권리보호에 등에 관한 조례」는 총4개장 24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 조례제정의 목적과 용어, 적용범위를 정의하고(안 제1조 및 제2조,제3조) ▲ 서울시의 의무(안 제4조), ▲실태조사 및 권리보장교육, 가이드라인 및 매뉴얼 배포(안 제8조 및 9조), ▲서울시 감종노동 사용자의 의무 및 서울시민의 책임(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8조) ▲ 감정노동종사자 권리보호위원회 및 권리보호센터 설치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안 제20조 및 제21조, 제22조, 제23조)
권미경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광역지자체 최초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조례안을 제정하기 위해 전문 연구위원들이 수개월간 연구하여 나온 결과라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서울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 제정으로 서울시가 노동존중특별시로 거듭나도록 이끌어갈 것이며 서울시가 전국의 60만 감정노동종사자의 보호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에 참여한 연구진은 김인희 서울연구원 연구조정실장을 책임연구원으로 권혜원 동덕여대 경영학과 교수, 김인아 한양대 직업의학과 교수, 조수진 민변 민생경제위 부위원장(변호사),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였고 현장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기 위해 현광훈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서울지역본부 정책국장이 자문위원으로 동참하였다. 의회에서는 홍성훈(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신용철(서울시의회도시계획관리위원회)지원요원이 실무를 담당했다.
본 조례안은 서울시의회 제264회 정례회에서 기획경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한 날로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