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예비비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재정지출이 발생할 경우,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사후승인을 전제로 운영하는 제도이며, 일반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구분한다.
일반예비비는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범위 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으며,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사실상 그 편성 한도가 없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빈번해지고 있는 재해·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2015년부터 신규 편성하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본예산의 부족한 재원에 대해 예비비를 보조재원으로 지출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를 해마다 위반해 왔다”고 지적하며, “예비비 편성 취지에 부합하는 예비비 사용을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했다.”라고 조례 개정의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 개정안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기 전에, 분기별로 예비비 지출내역을 서울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김 의원은 “예비비 지출내역을 분기별로 소관 상임위와 예결특위에 보고함으로써, 서울시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을 강화하였다”고 말하면서, “서울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