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호근 서울시의원
숭실고등학교는 지난 2010년 서울시교육청 특별감사에서 ‘장학금 횡령, 정부보조금사기’등의 비리로 당시 재직 중이던 교장, 교감, 행정실장이 업무상 횡령죄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이후 이사회 파행 운영 등이 겹쳐 6년째 교장이 없는 상태로 운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호근 의원은 학교법인 숭실학원 이사장을 상대로 △숭실학원 정관의 조항과는 다르게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 4년간 교장직무대행직을 유지하게 한 점, △이사회가 벌금형 판결을 선고 받은 자를 총 4차례에 걸쳐 교장으로 선임하여 교육청에 승인을 요청한 점, △숭실학원 정관과 사립학교법에 위반되는 불법성을 내포한 안건을 의결한 점 등을 조목조목 따져 물으며 장기간의 교장 공백에 대한 숭실학원 이사장의 책임에 대해 강도 높게 질타하였다.
끝으로 박호근 의원은 “숭실학원 이사장이 이사회의 수장으로서 이사들의 의견 차이를 조절하고 대화를 통해서 원활하게 이사회를 끌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책무를 다하지 않은 점이 너무나도 안타깝다”고 말하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이 보고 있다. 두 번 다시 학생과 학부모의 마음을 멍들게 하지 않도록 숭실고등학교 정상화를 위해 지금이라도 책임감 있는 행동을 보여달라”고 강하게 질책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