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폭스바겐그룹은 미국과 캐나다 등 북미 피해 차량 소유주에 한해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과 바우처를 제공하고, 3년간 무상 수리를 약속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거세질 전망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18일 독일 폭스바겐그룹 측 법무법인에 국내 폭스바겐과 아우디 피해차량 소유자 및 리스 이용자에게도 북미 피해자들과 같이 1000달러 상당의 패키지를 제공하라고 공식 요구했지만 회신 시한인 23일까지 답변을 듣지 못했다.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1000달러 패키지 제공 수용 여부를 23일까지 밝히라고 했지만 폭스바겐 측으로부터 아무런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미국 고객과 한국 고객에 대한 명백한 차별 대우”라고 지적했다.
폭스바겐그룹은 앞서 지난 9일 미국과 캐나다의 자사 디젤차 소유주 48만 2000명을 대상으로 소유주 1인당 1000달러 상당의 상품권 카드와 바우처를 보상하고, 3년간 무상 수리도 약속했다. 이에 상품권 보상 규모만 4억 8200만 달러(약 5586억 원)다. 이는 그룹의 프리미엄 브랜드 아우디에도 적용됐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북미를 제외한 지역의 소비자들은 이러한 보상 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폭스바겐 측은 미국의 경우 디젤 연료가 휘발유보다 비싸 별도 보상하기로 했다고 해명했으나, 업계에서는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한편 국내 폭스바겐·아우디 피해차량 소송인은 지난 23일까지 누적 2390명을 넘어섰고, 소송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6500여 명에 달한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