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홈페이지 캡처.
휴면계좌는 은행, 보험사, 우체국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보험금 등에 대한 채권 중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해 청구권의 소멸시효(예금 5년. 보험 3년)가 완성됐지만 찾아가지 않은 휴면예금 또는 휴면보험금을 뜻한다.
미소금융중앙재단에 따르면 상반기 192억 원(8만 2000계좌) 상당의 휴면예금이 주인을 찾았고, 이는 1년 전보다 69%나 급증한 수치다. 지급 건수는 8만 2000건으로 1년 새 122% 두 배 이상 늘었다.
미소금융재단은 금융권과 공동으로 휴면예금 보험금이 주인인 원 권리자에게 조회 및 지급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휴면예금은 전국은행연합회 사이트 ‘휴면계좌 조회하기’를 통해 간단한 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조회를 하면 확인 가능하다. 이외에도 미소금융재단 홈페이지나 미소금용 고객센터에서도 알아볼 수 있다.
[온라인 경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