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장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는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통하여 서울시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서울시에서 출자하고, 공공자금과 민간자금을 유치하여 2011년 1월 17일에 결성되었으며, 현재 16개 바이오기업에 대하여 434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서울시가 300억원(서울시 250억, 서울신용보증재단 50억), 지식경제부가 200억원(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억), 한화그룹에서 240억원 등 총 750억원으로 조성되어 운용 중임.
최근 글로벌 바이오 메디컬 펀드의 운용과 지원기업의 선정 등으로 끊임없이 잡음이 발생하고 있어 기획경제위원회는 투자기업을 선정하는 투자심의위원회의 안세헌 이사(한화인베스트먼트), 펀드운영계획을 수립하는 투자운영위원회의 박중권 교수(한성대학교), 강경선 대표이사(강스템바이오텍), 백영옥 대표(유바이오로직스)를 행정사무감사의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2015년 11월 17일에 요구하였다.
하지만 증인 4인은 이미 계획된 출장, 회의참석 등으로 불출석한다는 의사를 밝히며 불출석사유서를 2015년 11월 20일에 기획경제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이에 기획경제위원회 김용석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바이오 메디컬 펀드의 운영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들을 조사하고 진상을 밝히고자 증인을 요청한 것인데 전원이 불출석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방해가 아닌지 불출석 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철저히 판단하여 과태료 부과 등 그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