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생환 서울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으며 구체적인 운영에 관해서는 각 시·도교육청 조례를 통해 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 1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적 규정을 명확히 준수하지 않는 등 구성과 운영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김생환 의원은“학교운영위원회 위원선출은 기본적으로 투표를 거쳐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태파악 결과 2015년도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한 전체 1,304개교 중 89.3%가 위원 선출 선거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특히 지역위원 선출의 경우 3.8%만이 선거를 실시하는 등 규정 위반이 심각하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김생환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의 감사자료 분석을 통해 학교운영위원회 안건 미심의, 학교구성원의 의견을 무시한 독단적 교과 교실제 유형 선정, 교단에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부당 관여 등 학교운영위원회의 다양한 부적정 운영사례를 유형화하였다.
끝으로 김생환 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의 자율성과 학교교육의 다양성·창의성을 높이기 위해 설치된 법정기구로서 학칙 제·개정, 예·결산, 교육과정 운영, 교장 임용, 학교급식, 학교장 추천 등 학교운영과 관련된 거의 모든 중요 사항에 대해 심의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설치된 기구”임을 거듭 강조하면서 나아가“현재 파행적으로 구성되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여 각 학교의 자율성과 특성에 맞는 교육을 보장하면서 학교운영의 제반사항에 대해 학부모와 자연스럽게 의사를 교환하고 협의하는 의사소통기구로서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