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준환 서울시의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하였으며 사회적 기업, 협동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및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며, 판로를 개척해 주고 있다.
황준환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전달받은 2015년도 사회적 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보며 기업 간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의 심화을 걱정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14년 대비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은 목표실적 이상의 성장을 하였으나, 장애인 표준사업장, 자활기업 등은 목표치를 한 참 밑도는 실적을 달성하였다.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은 작년 매출보다 목표치를 낮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달성률이 저조하였으며, 장애인표준사업장과 자활기업은 각각 49.4%, 48.5%를 달성하여 올해 목표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준환 의원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에 대하여 세심한 배려도 중요하지만 일반기업과 동일한 조건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는 기업에게 우선적인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