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고종영)는 2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기도 소재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아무개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장 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상상을 초월한 잔혹한 범행”이라면서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가혹 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장 씨 제자 장 아무개와 김 아무개 씨에게 징역 6년을, 정 아무개 씨에겐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
동진서 기자 jsdong@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