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스승인 장 교수에게 폭행당한 증거 사진들.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은 아프리카 TV 화면 캡처로 장 교수는 사무실 직원들에게 전 씨에 대한 폭행을 지시한 후 실시간 개인방송으로 가혹행위 장면을 확인했다. 사진제공=성남중원경찰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6일 열린 결린 선고 공판에서 경기도 모 대학교 전직 교수 장 아무개 씨(52)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지난 9월 22일 검찰이 인분교수에게 구형했던 징역 10년보다 2년 더 늘어난 판결이다.
재판부는 인분교수에게 “피해자의 대소변을 피해자에게 강제로 먹이고 얼굴에 비닐을 씌우고 최루가스를 뿌리는 등 수법이 극악하고 피해자가 자살을 시도한 뒤에도 범행을 계속한 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한편 가혹행위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인분교수’ 장 씨의 제자 장 아무개(24), 김 아무개 씨(29)는 징역 6년을, 정 아무개 씨(26·여)에게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온라인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