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신규 임시마약류 지정은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새로 지정된 23개 물질은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되어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이중 ‘4,4’-DMAR’의 경우 호흡곤란 및 심장발작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유럽에서 다수의 사망사례가 발생하여 독일과 영국에서도 판매 및 소지 등을 금지하고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등을 마약류로 지정하기 전에 우선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 및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이번에 임시마약류로 지정되는 23개를 포함해 현재 73개의 물질이 임시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공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양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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