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신학용 의원 페이스북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 심리로 27일 열린 신 의원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국회의원으로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법정치자금을 이용했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여 원을 구형했다.
또 검찰은 신 의원의 보좌관으로 일했던 조계자 인천시의원과 회계담당비서를 맡았던 진 아무개 씨(여·43)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신 의원은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진 씨와 공모해 조 의원 등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직원들 관리를 좀 더 잘했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라며 “직원들과 자주 소통하지 못하고 직원들 관리를 못한 것을 깊이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