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성남시가 ‘빚 돌려막기와 도박’에 빠진 시민을 위한 원스톱 복지전달체계 구축에 나선다.
27일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11월 19일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경기남부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성남시민에 대한 원스톱 복지연계 서비스 지원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가정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던 사람들이 도박을 끊고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부채문제의 해결이 절실한 부분이 있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채무상담과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절차 지원 서비스를 업무협약을 통해 연계·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업무협약을 통해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에서는 부채문제 해결이 필요한 사례자들에게 채무상담과 채무조정제도 지원, 재무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는 도박의 문제에서 헤어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치유활동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시너지 효과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한편, 성남시 금융복지상담센터는 지난 3월 6일 개소 이후 지난 10월 말까지 총 1,367건의 상담을 진행하였고, 그 중에서 약 123명의 채무자가 센터 상담을 통해 법원의 채무조정절차(개인회생 38명/개인파산 및 면책 85명, 총 채무액 약 193억3천2백만 원)를 이용하고 있다.
또한, 경기성남지역자활센터, 성남시 무한돌봄네트워크팀(7개기관), 성남만남지역자활센터, 성남시 종합사회복지관(6개기관) 등 관내 복지기관과의 업무협약을 맺고 원스톱 복지자원 연계 서비스 지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성남출장소, 법무법인 4곳과 협약을 통해 법원의 채무조정제도 신청, 채무자대리인제도,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등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