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2016년 1월 29일까지 14개 동 주민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받는다. 다만 보장시설 수급자와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을 지급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에너지바우처(난방카드) 제도는 취약계층의 전기, 도시가스, 연탄 등 난방을 위해 지출되는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제도다. 이 바우처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말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가구단위로 △1인가구 81000원 △2인가구 102000원 △3인 이상 가구 114000원을 1회에 한해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만 6세 미만 영유아 또는 1~6급 장애인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신청 후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원 항목과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실물(플라스틱) 카드를 선택하면 등유, 연탄, LPG 등의 판매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차감카드는 1개의 에너지 요금을 자동으로 차감해준다.
구 관계자는 “현재 대상자의 약 30%인 1700여명이 신청했다”면서 “에너지바우처 개념을 낯설어하는 분들이 많아 동 주민센터를 찾는 주민들에게 리플릿을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기존의 연탄, 난방유 지원제도와 달리 전기와 가스 등 지원을 선택할 수 있고 계절적 요인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면서 “아이나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겨울철 더 많은 난방요금이 필요한 만큼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