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조용현 부장판사)는 박 시장이 누리꾼 A 씨를 상대로 낸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A 씨는 게시물 게시를 중단하고 이를 위반할 때 박 시장에게 1일당 3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10월 트위터를 통해 ‘영국에 숨은 아들을 데려와 제대로 한 번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트윗을 남겼다. 그는 주신 씨가 병역비리를 저질렀으며 강제소환해야 한다는 내용의 포스터도 첨부했다.
재판부는 “A씨의 행위 및 표현내용, 정도, 주신씨의 병역처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등을 감안하면 박 시장이 가처분을 구할 권리와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간접강제금으로 하루 500만 원을 청구했으나 감액됐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