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강남구청 제공
열린공간이란 건축물의 건축으로 조성되는 공개공지, 건축선 후퇴부분의 공간으로 예술작품 조형물과 함께 꾸며져 다수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 있는 시설로,
지난달「서울특별시 건축조례」개정으로 법정 공개공지 확보 시 기준의 1.2배 범위 내에서 용적률과 높이기준을 완화해 적용하도록 하였고, 공개공지 내에서 주민들을 위한 무료 예술공연이나 전시회, 바자회 등을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개최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건물의 소유(관리)자에겐 관련법령규정에 의한 강제조항으로 부담과 의무사항으로 인식되고 있어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시설임에도 도심속 공간으로의 기능 발휘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공개공지의 경우 서울시 전체 1980개소 중 235개소(11.8%), 미술작품은 서울시 전체 3281개중 371개(11.3%)를 보유하고 있어 열린 공간이 본래의 기능과 일반 시민의 이용이 편리해 질 경우 민·관의 협력 증대와 상생의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구는 민간(개인) 소유의 공간이지만 고층·고밀화 되어가는 도심속 휴게공간인 열린공간이 본래의 기능을 회복하고, 일반시민과 건물 소유(관리)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하고자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유지관리 적정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단속위주 점검보다 민·관이 협력해 주민에게는 휴식공간, 건물 소유(관리)자에겐 대중이 모이는 시설로 효율적인 공간활용이 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활동을 펼쳐 위반건수가 전체의 3.8% 수준으로 크게 줄고 건물 소유(관리)자의 시전 완료기간도 짧아 졌다.
또 열린공간 대상을 정확히 파악해 안내표지판 현장 게첨, 홈페이지·반상회보·동주민센터 등을 활용하고 공적공간 관리시스템과 공공미술 포털 등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공개공지내 시설현황을 조사하여 위치, 단차 제거, 대지 내·외부 구분 제거 등 열린공간 접근성 개선방안에 따라 시설물 훼손 방지 등 유지관리의 중요성과 집객기능의 활용에 대한 건물 소유(관리)자의 인식 또한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건축과 박은섭 과장은 “도심 내 열린공간이 일상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는 휴게공간이 될 수 있도록 꾸준한 점검을 통해 새로운 문화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안나 기자 jan020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