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중 추돌사고 현장으로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다. 연합뉴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이유는 A 씨가 저가 보험에 들었기 때문이다. 보험사는 일정한 구역마다 사고처리 인력을 운용한다. 비 내리는 주말 밤처럼 사고율이 치솟는 때는 가용인력을 늘리기도 한다. 그러나 저가 보험사는 인력 운용에 한계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콜센터도 마찬가지다. 반면 사고율은 저가 보험사 가입자들이 더 높다. 주로 돈 없는 사회 초년생들이나 잦은 사고로 할증이 된 운전자들이 많이 가입하기 때문이다.
즉 저가 보험사는 대형 보험사에 비해 콜센터나 사고처리 인력은 적으면서, 고객들의 사고율은 높다. 특히나 비 내리는 주말 밤에는 사고처리를 요청하는 전화가 평소보다 치솟다 보니 소화하기가 버거운 것이다. 게다가 운전 초보자들은 사고 처리 경험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시에 더욱 당황하게 된다. 그래서 초보일수록 대형 보험사에 가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보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도움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자동차보험은 ‘싼’ 게 아니라 ‘좋은’ 것을 선택해야 한다.
※조건: 만 35세 이상 1인 지정. 기아자동차 K5 2.4 GDI(2011년식). 차량가액 1685만 원. 블랙박스 할인(20,810원)적용. 연 2000km 이하 주행 시 95,080원 후할인. B 화재 가입 시.
대형 보험사라도 싸게 드는 방법이 있다. 첫째는 다이렉트보험을 이용하는 것이다. 다이렉트보험 중에서도 인터넷·모바일 전용 보험상품이 좋다. 다이렉트보험은 보험설계사가 아닌 콜센터 직원이 가입상담을 한다. 보험설계사 수당이 없는 것을 전제로 설계된 상품이므로, 일반 보험보다 가격이 낮은 편이다. 최근에는 인터넷 전용 보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는 콜센터 직원 인건비조차 상품설계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콜센터 직원이 가입을 받진 않지만, 상담은 가능하다. B 화재의 경우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가입 시 ‘평균 15.8%’ 할인율을 제시하고 있다.
다이렉트 보험보다 할인율이 더 높은 것은 마일리지 특약이다. 자동차 운행을 적게 하면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것이다. B 화재의 경우 연 2000㎞ 이하 운행 시 보험료의 23%, 4000㎞ 이하 시 21%, 1만㎞ 이하 시에는 15%를 할인해 준다. 마일리지 특약은 만기 시 약정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지 않으면 할인액을 되돌려 받는 것으로, 초과하더라고 페널티는 없다. 따라서 웬만하면 일단 가입하고 볼 일이다. 추가로 블랙박스를 장착하면 보험료의 4%를 할인해 준다. ‘다이렉트 보험(인터넷 전용)+마일리지 특약+블랙박스 할인’을 잘 활용하면 최대 37.8%를 할인받을 수 있다.
자동차보험 하면 보통 ‘종합보험’이라고 생각한다. 사실 종합보험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서 규정하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과 ‘대물배상(최저한도)’ 외에 ‘대인배상Ⅱ’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차상해’ ‘긴급출동서비스’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대인배상Ⅰ’은 배상액 한도가 1억 원이다. ‘대인배상Ⅱ’를 추가 가입하면 배상액이 ‘무한’이 된다. 우리나라도 국민소득이 늘면서 상해·사망 시 배상액이 수억 원으로 높아지는 추세다. ‘대인배상Ⅱ’는 법적 강제는 아니지만 당연히 가입하는 것으로 돼 버렸다.
‘대물배상’의 경우도 의무보험은 ‘1000만 원 이상’이지만 요즘은 1억 원이 기본, 최대 10억 원까지 들기도 한다. 지난 10월 10일 모범택시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 진입하려다 포르셰 911 카레라 4S, 포르셰 파나메라 터보, 에쿠스 리무진 등 고급차 5대를 들이받은 사고가 있었는데, 이 때 피해 추정액이 5억 원이었다.
필자의 경우(만 35세 이상 1인 한정) 2011년식 기아자동차 K5 2.4 GDI의 대물배상 보험료를 보면, 한도 ‘1억 원’일 때 13만 7870원, ‘5억 원’일 때 14만 1600원, ‘10억 원’일 때 14만 1880원이다. 즉 대물한도를 1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늘려도 실제 보험료 차이는 4010원이다. 기왕이면 대물한도 5억 원 이상을 추천한다.
한편 2016년 4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인 ‘대인배상Ⅰ’의 한도는 1억 5000만 원, ‘대물배상’은 2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얼마 전부터는 흔히 들던 ‘자기신체사고’ 외에 ‘자동차상해’라는 항목이 생겼다. 둘 다 운전자가 가해자인 경우 운전자·탑승자의 상해를 보장하는 것이다. 다른 가해자가 있다면 상대방 자동차의 대인보상에서 치료비가 나오기 때문이다. 필자의 경우 ‘자동차상해’ 옵션을 최대(사망 3억 원, 부상 3000만 원)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2만 1220원이다. ‘자기신체사고’도 최대(사망 1억 원, 부상 3000만 원)로 하면 보험료가 6730원이다. ‘자기신체사고’는 상해급수에 따라 한도액이 있지만, ‘자동차상해’는 전액 보상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자기신체사고’는 실손의료보험 등이 있어 중복보상을 받을 필요가 없을 때 저렴하게 들기 좋은 선택이다.
주의할 점은 ‘자기신체사고(또는 자동차상해)’의 보상범위는 운전자와 운전자의 가족(부모·배우자·자녀)까지라는 것이다. 자동차보험에서 형제는 가족이 아니다. 즉 가족이 아닌 타인의 차를 탔을 때 운전자 단독 사고가 났다면 보험 처리가 되지 않고 운전자로부터 치료비를 받아야 한다. ‘자기신체사고 확대보상’ 특약이 있지만, 이는 배상 한도를 높이는 것일 뿐 보상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신의 차에 가족이 아닌 ‘남’을 태울 경우 더욱 신경 써서 안전벨트를 매도록 할 필요가 있다.
우종국 한경비즈니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