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30일, 사기 혐의로 피소를 당한 이주노 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법정에 서게된 이 씨는 지난 1998년부터 기획사를 운영했지만 사업에 실패하며 각종 채무를 지게됐다. 그런 와중에 뮤지컬 사업에서도 실패를 겪으며 지난 2012년 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을 처지에 놓이기도 했다.
이후 이 씨는 돌잔치 사업을 계획했지만, 자금난에 부딪혔으며 “며칠만 쓰고 갚겠다”고 최 아무개 씨 등에게 총 1억65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못해 결국 피소를 당했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