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부장판사 장일혁)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용되는 선거공영제를 악용한 것으로 전 국민이 실질적 피해자가 된 중대한 범죄”라며 이 전 의원에게 사기 횡령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 등 총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의원은 CN커뮤니케이션즈(CNC, 현CNP)를 운영하면서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와 교육감 선거, 2011년 기초의원 선거 등에 출마한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들의 홍보대행 업무를 한 뒤, 선거보전금을 부풀려 신청해 국고 보전비용 4억 440만 원 상당을 받아낸 혐의로 지난 2013년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또 CNC의 법인자금 2억 3100만 원을 자금세탁한 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전 의원은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 3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복역 중이다. 대법원은 이 전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 중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확정한 바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