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SBS ‘한밤의 TV연예’
지난 4일 SBS ‘한밤의 TV연예’는 고소인 A 씨의 입장을 보도한 바 있다. A 씨에 따르면 그는 이주노에게 빌려준 1억 원을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다.
A 씨는 인터뷰를 통해 “(이주노가) 일주일 후에 주겠다고 해서 1억 원을 빌려줬다”면서 “(그가) 연예인이기도 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은 우상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주노와의 통화 내용 녹음본도 공개했다. 녹취록에서 이주노는 “기다려주신 김에 마지막으로 더 부탁드릴게요. 정 안되면 서태지라도 만날 거니까요”라며 “무릎 꿇고라도 (돈을) 받아올게요”라고 했다.
A 씨는 이에 대해 “녹음 파일은 하나지만, 그 얘기(서태지)를 몇 번은 들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30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빌린 사업자금 1억여 원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이주노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주노는 2013년 12월에서 이듬해 1월 사이 두 명에게서 총 1억6500만 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수진 기자 sj109@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