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경 최 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구한다”는 구인 광고를 올렸다. 최 씨는 면접을 위해 찾아온 A 씨(여·31)를 모텔로 유인해 “신체사이즈를 재겠다”며 미리 준비한 줄자로 옷사이즈를 재는 척, 신체 일부를 성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는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다른 모델 지망생 B 씨(여·23)도 같은 방식으로 모텔로 유인해 마사지를 한다며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일자리를 구하려는 피해자들을 계획적으로 유인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도 엄벌을 원하고 있어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며 다만 피고인이 성적 충동 치료를 하는 등 재범 하지 않을 의사를 참작했다”고 밝혔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