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제26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금년 10월 본격 운영을 시작한 공공자전거 ‘따릉이’ 가 최소한의 안전도 확보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 시민들이 위험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공공자전거의 이용을 장려하기에 앞서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 확보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특히, 한국일보에서 보도한 숭례문 오거리 일대의 자전거 우선도로를 다시 한 번 더 지적하면서 “도로 여건과 자전거의 이동속도, 운전자의 안전의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자전거 우선도로를 설치해야 하며, 운영 시점에 맞춰 시급하게 시공했기 때문에 이렇게 현실과 맞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스스로가 안전을 위해 보행로에서 타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며, “보행로 내 자전거 이용은 도로교통법 상 원칙적으로 위법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다”고 꼬집었다.
또한, “자전거의 보행로 통행은 보행자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보행자의 안전 또한 위협받게 되는 일이므로 공공자전거를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인프라 확보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어, 강 의원은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나서 다치는 시민을 위해 서울시에서 보험을 들었다는데, 이를 홈페이지나 이용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없다”며, “시민을 위해 가입한 보험 내용에 대해 시민들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고, “5개 지역거점 선정과 공공자전거 대여소 위치 지정과 관련, 연구용역을 통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정량적 기준과 정성적 기준, 필수 요건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수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