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의원(새누리당, 금천2)은 제264회 정례회 시정 질문에서, “시장정비사업이 본래 목적을 져버리고 각종 특례를 이용하여 돈벌이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돈 없는 기존 상인들이 내쫓기고, 기존 시장의 판매기능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으로 그 문제가 심각하다”고 꼬집었다.
건축 사업자들이 시장정비사업의 각종 특례를 이용하여 오로지 사업성만을 높이기 위해 판매시설은 법정 최소기준인 연면적 3,000㎡에만 맞추고 공동주택 면적을 최대화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강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비구역 가운데 60%에 육박하는 곳이 공사 중단 또는 사업지연으로 고통 받고 있다”며, “대부분 사업성 여부와 이해관계자 갈등 등 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으며, 시장정비사업의 또 다른 큰 문제로 기존 입점상인의 재입점률이 매우 낮다는 사실을 지적하며, “기존 상인의 재입점률이 0%인 시장은 도대체 누구와 무엇을 위한 사업을 한 것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을 맞아 진정 전통시장을 위한 본래적 목적이 퇴색되지 않도록 현재 여건과 상황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그간 추진된 시장정비구역의 실태조사를 통해 그간 나타난 문제점을 해결하고, 실질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서울의 여건과 상황에 맞는 서울형 시장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등을 수립하여 서울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