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섭 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취지를 설명하면서“지방자치단체의 과한 복지사업은 범죄로 규정할 수 있으나 처벌조항이 없어 지방교부세로 컨트롤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국무회의에 참석 중이던 박원순 시장은 이에 대해 “정책의 차이를 범죄로 규정하는 건 지나치다”고 즉각 반박하면서 논란이 이어 지고 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해 “중앙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지방자치단체를 범죄자 취급하는 오만과, 천박한 이해는 그가 행정자치부 장관은 맞는지, 나라를 대표하는 헌법학자가 맞는지 의심스럽다”며 정종섭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지방자치는 헌법117조에 보장된 것으로 중앙정부가 함부로 통제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며, 지방자치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시행령은 입법취지부터 동의할 수 없는 시행령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힘들게 시행해오던 노인, 장애인, 저 소득층, 청년대상 사회보장사업을 시행령으로 통제한다면, 복지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서민들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직도 모르고 있는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덧붙였다.
정종섭 장관의 행적에 대해서도 “장관의 그간 행적을 보면 이해 못할 바도 아니다. 이미 장관으로서가 아니라 총선후보로서 활동하고 있다는 기사가 숱하기 때문” 이라며 “주무장관으로 출마예정지에 수십억의 특별교부금을 배정하고, 국장기간에도 국장을 총괄해야 할 주무장관으로서 출마예정지를 방문하여 새마을운동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면, 이미 장관으로서의 역할 수행에 의사가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종섭 장관에게 충고한다며 “장관직을 유지하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야말로 명백히 불법이자 민주적 기본질서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최악의 범죄행위” 라며 “선거운동을 하고 싶거나, 출마예정자로서 공천권자의 눈에 들기를 원한다면 한시라도 빨리 장관직을 그만두고 차분히 선거를 준비하기 바란다”고 정종섭 장관의 최근 행적을 비꼬았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로 복지제도를 운영하면 정부 지원금을 깎는 내용으로 중앙정부가 지방교부세를 수단으로 해서 지역 복지사업 전반을 사실상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