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범 하남시장.<사진=하남시>
[일요신문] 이교범 하남시장(63)이 지난 달 12일 허위진술 교사 혐의로 기소돼 당선무효형인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자신의 동생인 A씨가 하남지역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인·허가 비리 혐의로 구속됐다. 이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들이 검찰에 잇따라 구속되면서 이 시장의 거취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이용일 부장검사)는 1일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A씨를 법원의 피의자심문 뒤 영장을 발부받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GB) 내 건축물 인·허가 청탁과 함께 개발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0일 A씨의 자택과 사무실, 하남시청 건축과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된 자료와 앞서 구속된 관련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혐의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와 이교범 시장의 사돈 B씨, 선거캠프에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모지역 향우회장 C씨 등 이 시장의 친·인척과 측근이 잇따라 구속되는 등 이 시장에 대한 수사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교범 하남시장은 하남지역 내 인·허가 비리로 측근들이 검찰에 구속되는 것은 물론 자신 역시 지난 2010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법위반 혐의를 벗으려 허위진술을 교사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돼 징역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상태이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