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이승로 의원(성북4, 새정치민주연합)은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정당성을 지닌다던 정 장관의 소신과 철학은 권력 앞에 실종되어 버렸다”며, “헌법 제117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복리 증진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이 ‘범죄’라면 헌법 제24조에 규정된 국가의 사회보장 및 사회복지 증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도 ‘범죄’라고 지칭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 이승로 서울시의원
이 의원은 “정 장관은 2010년 한 언론에 기고한 논평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권력의 나눔이 있어야 하며, 권력은 나눌수록 커지고 정당성을 지닌다고 주장한 바 있다”며, “헌법에서 규정한 지자체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중앙정부의 교부세 권력을 이용해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20년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장관은 이미 11월 8일 사의를 표명했고 이후 출마설이 끊임없이 회자되는 상황인데 과연 이러한 사람이 국무회의에 정상적으로 출석하고 천만 시민의 대표자를 비난하는 것이 과연 옳은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며, “문제의 정 장관 발언이 지방자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서 나온 본심인지, 내년 총선 공천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인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정 정관은 ‘범죄’란 사회적 유해성과 반사회적 행위를 지칭하는 것인데 청년수당 지급이 과연 사회적으로 유해하고 반사회적 행위인지 먼저 생각해보라”며, “정 장관은 박 시장에게 공개 사과하고 정부는 위헌 소지가 있는 이번 시행령을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1월 저소득‧미취업 청년 3천명을 선발하여 매월 50만원씩의 ‘청년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정부는 사회보장법 제26조 제2항 ‘사회보장 관련 사업을 신설. 변경 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근거로 시와 갈등을 빚어왔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