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현정)는 개인투자자 서 아무개 씨 등 362명이 국가 및 금융감독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금감원은 당시 동양증권 회생채권 보고서를 작성해 금융위원회에 보고했고, 내부 통제 절차를 강화하라는 등의 공문을 보냈다”며 “금감원이 투기등급 계열사의 회사채 불완전 판매에 대한 감독을 직무유기하고, 부당판매에 대한 검사 제재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금감원이 지도 및 감독 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취지를 전제로 한 국가에 대한 배상 책임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금융위원회법 상 금융소비자 보호와 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해 규제제정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금융위원회가 제·개정한 금융 정책 등에 관한 규정은 합리적 재량에 의한 정책적 결단에 속한 내용으로 특정한 내용을 규제해야 할 규정의 제·개정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가가 금융위 등을 통해 동양증권 등 금융기관 검사 업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지적했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10월 동양그룹 주요 계열사인 ㈜동양과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5개 계열사가 연달아 법정관리를 신청, 투자자 4만여 명이 피해를 본 사건이다.
이에 투자자 서 씨 등 362명은 “국가와 금융감독원이 동양증권에 대한 감독을 소홀히 하고 직무를 유기하는 바람에 동양그룹 부실 계열사의 기업어음(CP)을 매입해 피해를 입었다”며 “각 1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법률에 의해 각종 제재·감독 권한을 갖고 있는 국가와 금감원이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일반투자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지난달 26일 개인투자자 장 아무개 씨 등 33명이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해당 재판부는 “동양증권이 회사채가 정상적으로 상환될 수 없음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적극 매수하게 해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은 동양그룹 계열사의 차입금 상환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이 발행한 CP와 회사채를 일반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해 손해를 끼치고, 총 1조 295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에게 지난달 징역 7년을 확정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