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의원은 3일 기자회견에 앞서 배포한 성명서에서 “로스쿨이 사법시험의 고시낭인과 법학교육 훼손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이제는 로스쿨 스스로가 태생적 한계로 인해 인공호흡기로 연명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4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대안을 모색한다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개선의 해법은 이미 정해져 있다”면서 “수십 년간 시행되면서도 단 한 번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고, 신분과 학력, 빈부와 귀천에 상관없이 오직 실력만으로 법조인을 선발해 온 사법시험 제도의 존치가 바로 그것”이라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영원불변의 제도는 없다”며 “사법시험은 변호사시험과 마찬가지로 응시횟수를 제한하는 등의 변화를 수용하고, 로스쿨은 불투명성·불공정성 문제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함으로써 두 제도가 병행존치 된다면 전문성 있는 법조인력 양성은 물론 대국민 법률서비스 역시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시험을 반드시 존치시키되, 이것이 어렵다면 법무부 입장을 최대한 존중해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법조인력 양성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 김주현 차관은 3일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사회 각계로부터 의견을 수렴한 끝에 사법시험 폐지 시한을 2021년까지 4년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그때까지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