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3일 성폭력범죄 등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공무원 A 씨(31)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8월 인터넷에서 유포된 ‘개리 루머 동영상’은 한 남녀커플이 침대 위에서 성행위를 하는 장면이 담겼다. 당시 동영상 속 남성이 힙합듀오 ‘리쌍’의 멤버인 개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2월 네이트온을 통해 신원 미상의 2명에게 ‘개리 루머 동영상’을 최초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영상 속 실제 인물인 30대 남성 B 씨에게 영상을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와 B 씨는 최근 수사 대상에 오른 성인사이트 ‘소라넷’에서 채팅을 하던 중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B 씨에게 2013년 12월 영상을 처음 건네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영상이 퍼지고 논란이 일자 B 씨는 최초 유포자를 찾아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A 씨와 서로 야한 동영상을 주고받았는데 실제로 내 얼굴이 나온 영상도 건네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지방에서 근무 중인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로부터 영상을 받은 남성 2명을 쫓고 있지만 아직 신원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