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도시공사.
[일요신문]인천도시공사(사장 김우식)는 4일 본사 대회의실에서 공사 청렴옴부즈만 고정섭 변호사를 초빙해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특강’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업무상 발생하기 쉬운 부패행위의 정확한 법적 개념 및 사례에 대한 직원교육으로 도시공사의 부패방지 강화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해 마련됐다.
강사로 나선 인천도시공사 청렴옴부즈만 고정섭 변호사는 대표적 부패행위인 뇌물수수ㆍ배임ㆍ횡령 등에 대한 주요사례와 2016년 9월부터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소개하고 90분간 공사 임직원들과 토론했다.
특히 고 변호사는 최근 공직사회에서 벌어지는 부패문제에 대해 “앞으로 공직자들의 부패행위에 대한 사회적 판단기준 및 법적처벌은 더욱더 강화될 것”이라며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어 직원들 개개인들이 부패인식 및 윤리수준에 대한 성찰을 통해 자기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에 참석한 직원은 “부패행위에 대한 다양한 사례 교육을 통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번 특강을 계기로 우리 공사의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천도시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부패방지시책 평가’에서 2년 연속 최우수 등급(1등급) 기관으로 선정됐으며 청렴실천 결의대회, 상임감사 현장순회 청렴교육, 청렴유적지 탐방교육, 부조리 익명신고시스템 운영 등을 통해 반부패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