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인천시의회.
[일요신문]인천시의회는 노경수 의장이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시도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지방자치법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촉구결의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이 2012년 9월 6일 발의한 지방자치법개정안에는 광역의원의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이 포함됐으며 올해 4.28.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거쳐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1991년 지방의회 재구성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업무환경이 급변하고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한 각종 위원회(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를 통해 3101개의 지방이양 사무를 발굴, 1982개의 업무가 중앙정부에서 이양되는 등 지방의회의 활동범위가 증가했다.
노경수 의장은 “빠른 시일내에 지방자치법이 개정돼 다양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의정활동 지원으로 시민에게 다양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