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일단 이번 사태를 총괄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은 불가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현재까지 예상되는 치료액 총액만 20억원을 넘기고 있다. 이후 추가적인 피해 발생 가능성도 있어 그 금액은 더욱 늘 수도 있다.
다만 지난 2012년부터 시행된 의료분쟁조정법상의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그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손해배상 대불제도는 환자에 피해를 입혀 보상 의무가 있는 병원이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상대로 ‘대불신청’을 하면 중재원이 심사과정을 거쳐 배상금을 지불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절대적으로 법원의 판결 등으로 인한 산정 손해배상액이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나 기회비용 등은 여기서 제외된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