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간통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목사 A 씨(63)에 대한 재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1년 6월 22일과 23일 B 씨(여·45)와 간통할 목적으로 전북 익산시 어양동에 위치한 B 씨 부부의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가 유부녀란 사실을 알면서도 수차례 간통하고, 심지어 B 씨의 집에서까지 수차례 상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간통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씨는 간통 등의 혐의로 B 씨와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각 징역 1년,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됐다.
문상현 기자 moo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