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
삼성 관계자는 “임원 인사에서 임우재 부사장이 고문으로 이동한 것은 맞다”면서도 “거취에 관해서는 별도 표명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삼성그룹은 통상 퇴임 임원에게 사장급 이상은 상담역, 부사장급 이하는 자문역 직함을 주며 상근 고문을 맡기는 경우가 있다. 상임고문은 경영상 주요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부진 사장과의 이혼 소송이 임우재 부사장의 고문 발령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앞서 임우재 고문은 지난 1995년 삼성물산 평사원으로 입사해 지난 1998년 8월 이부진 사장과 결혼했다. 이후 2011년 삼성전기 부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이부진 사장은 성격 차이 등을 이유로 법원에 이혼 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이뤄진 삼성그룹 인사에서 임우재 고문에 대한 거취가 관심을 모았으나 그대로 자리를 지킨 바 있다.
임우재 부사장이 갖고 있는 삼성전기 주식은 없다.
한편 이부진 사장과 임우재 고문의 이혼 소송은 지난 8월 임 고문이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거부하겠다는 뜻을 밝혀 새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웅기 기자 minwg08@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