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통지문을 받고 출석한 배심원 후보자들 가운데 직권 또는 검사·변호인의 기피신청 절차를 거쳐 무작위로 최종 9명의 배심원을 선정했다.
재판부는 배심원 7명과 예비 배심원 2명으로 배심원단을 운용할 예정이다. 예비 배심원은 결원 대비용이다.
검찰과 변호인단이 이번 재판에서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580건이다. 법원이 채택한 증인은 무려 18명에 이른다.
앞서 검찰은 할머니들이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던 중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의 진술, 박 씨의 옷 등 20군데가 넘는 지점에서 검출된 살충제 성분, 박 씨 자택에서 나온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제시해 유죄 입증을 집중을 자신했다.
변호인단은 범행 동기,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메소밀) 구입 경로 등에 대한 직접 증거가 미약하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변호인단은 이번 재판에서 한국작물보호협회, 순천향대 농약중독연구소 등 전문가 의견과 듀폰코리아 등 농약 제조사의 회신 자료 등을 추가 증거로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 재판은 오는 11일까지 닷새간 진행된다. 2008년 1월 처음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뒤 최장기 재판이다.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 할머니 6명이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농약이 든 사이다를 마셔 2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검찰은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용의자 박 씨를 구속 기소했었다.
최선재 기자 sun@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