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일이 있고 얼마 뒤 C 씨는 성범죄를 전문으로 다루는 H 로펌과 상의해 고소장을 제출했다. 혐의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하지만 약 5일 뒤 C 씨는 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했다. C 씨는 지난 2일 <일요신문>과의 통화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변호사와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C 씨의 변호사는 “C 씨와 B 씨가 대화를 통해 오해를 풀고 고소를 취하했다”며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자세한 내용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로펌에 속한 한 변호사는 “큰 인물과 얽힌 이런 사건은 일반적인 성추행 사건과는 다르다. 성범죄 사건 중 일부가 없는 상황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으나 가해자가 거대 로펌 변호사를 쓸 게 뻔한 그룹 오너 최고경영자라라면 무고죄를 생각해서라도 함부로 고소할 수 없다”며 “합의를 했다면 그에 따르는 합의 조건이 상당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B 씨는 최근 A 그룹에서 인수·합병(M&A)을 활발하게 진행하며 그룹의 사업 포트폴리오 다각화의 사령탑으로 활동하고 있다. 창업주가 창업 초창기 키우고 일궜던 사업부문에다 2세인 B 씨의 다각화 활동을 통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포부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성추문 이미지가 대내외로 알려진다면 이 같은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B 씨의 장인인 D 씨가 최근 별세했다. D 씨는 법조계와 관계에서 굵직한 인맥을 갖고 있는 거물급 인사다. 그런데 D 씨 별세 시점과 성추행 고소 합의 취하 시점이 비슷하다. A 그룹 측에서 B 씨 장인상 상황에서 성추행 악재까지 터지는 것을 덮기 위해 서둘러 합의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일요신문>은 A 그룹에 성추행 사건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으나 별다른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김태현 기자 toyo@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