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신문] 일단 법무부가 4년 동안의 사시 존치를 결정했지만, 사시 완전 존치까지는 몇몇 고비가 남아있다. 잠깐의 시간을 번 것에 불과하다는 평이 나오는 이유다. 현재 국회에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모두 6개 상정돼 있다. 새누리당 함진규 노철래 김용남 김학용 오신환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조경태 의원이 낸 것인데, 이번 법무부의 결정으로 다뤄지지 않고 폐기될 전망이 높다. 원래는 내년 2월 27일 치러지는 것이 마지막이었던 사법시험이 시간을 더 번 만큼,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이번 국회도 더 이상의 무리한 결정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 때문이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변호사협회 등은 찬성의 뜻을 밝힌 상황. 사시 존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하창우 대한변협 회장은 이 기세를 밀어붙여 완전존치를 이끌어내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가능성이 높다고만 보기는 힘들다. 전국 25개 로스쿨들은 물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의 반발이 거세다. 일부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은 변호사증 반납을 추진하는 상황. 서울대와 서강대 등 일부 로스쿨들은 당장 검찰 실무실습도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법조계 흐름을 보면 ‘주도권’은 로스쿨 출신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다. 현재 2만 명의 변호사 중 사시 출신은 1만 4000명가량. 매년 200~300명씩, 4년 동안 사시 출신이 1000명 정도 더 뽑힌다고 해도 매년 2000~3000명씩 배출되는 로스쿨의 힘을 무시할 수 없다. 현재 로스쿨 출신 법조인은 6000명 정도로 30% 수준에 불과하지만 5년 뒤쯤이면 과반을 차지하게 되는 상황. 그러다보니 일각에서는 “사시를 남겨 200~300명씩 뽑는다고 해봐야, 어차피 나중에 로스쿨 과반수 시대에서 사시 출신이 소수로 차별을 받을 것”이라며 “똑같이 절반씩 뽑을 게 아니라면 사시를 존치시킬 필요가 없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남윤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