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강화군.
[일요신문]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용도지역 128만 6천㎡을 변경 결정하고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개소를 폐지·축소하는 등의 성과를 이뤄냈다고 9일 밝혔다.
군은 각종 법령에 의한 토지이용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심한 규제완화를 위해 재산권 행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용도지역 128만 6000㎡을 변경 결정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64개소를 폐지·축소해 군민의 불편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앞장섰다.
또한 문화재 현상변경허가구역 거리 등 단계별 완화, 층수제한 삭제 등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기준 규제를 완화했으며 국가지정 문화재 9개소와 시지정 문화재 21개소에 대해서도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을 축소했다. 시지정문화재 19개소도 기준안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어 2016년 상반기에 현상변경 허용기준 구역이 축소될 계획이다.
용도지역 변경은 미세분 관리지역 16만 3천㎡를 보전·생산·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했다. 또한 보전관리지역에서 생산관리지역으로 8만 3000㎡,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104만㎡를 변경해 총 128만 6000㎡의 용도지역을 현실에 맞게 변경 결정했다. 한편 인천광역시에 결정 요청한 농림지역 46만 4000㎡가 빠른 시일내에 관리지역으로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인천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다.
특히 1970년대 지정됐으나 집행되지 못한 도시계획도로를 해소하기 위해 주민설명회 등을 통해 지난 6월 도시계획도로 26개소 폐지, 폭원변경과 연장축소 38개소 등 64개소에 대해 변경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인천시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에서 제외하는 방안과 군 전체면적의 48%를 차지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완화 조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2016년에도 불합리한 용도지역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상복 군수는 “앞으로도 규제사항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용도지역 변경 등의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을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