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팔 사건의 피해자단체인 바른가정경제실천을위한시민연대(바실련)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에 구속 기소된 권 아무개 전 총경(51)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달 23일 제출했다. 권 전 총경은 조희팔 사건 수사를 전담했던 대구지방경찰청 강력계장(수사 책임자)으로 지내면서 조희팔이 밀항하기 직전인 2008년 10월 30일 조희팔로부터 9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진정서에는 바실련 회원 및 일반시민 3160 명의 서명과 함께 ▲형법 제129조 제1항 ▲형법 제130조 ▲형법 제131조 ▲형법 제132조 ▲형법 제133조 제1항 ▲형법 제37조 ▲형법 제30조(공동정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범죄수익규제법) ▲제3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구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 1항 제2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3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의 추가 혐의에 대한 조사 촉구 내용이 담겼다.
바실련 관계자는 2심 재판부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피고인이 고도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고위직 경찰공무원이면서도 지역 사업가, 유지 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조희팔로부터 받은 금품이 직접적 뇌물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차용 또는 투자 중개에 불과하더라도 그 자체로 공무원의 청렴. 성실.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유시혁 기자 evernuri@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