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 전 경기도의원
[일요신문]2013년부터 지속돼 온 지방자치단체의 대형 마트 영업규제가 지난달 19일 선고된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단락됐다.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중소유통업과의 상생발전 등 공익이 중대할 뿐만 아니라 이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도 크다’는 판례는 대형유통업체의 영업의 자유보다 이를 규제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대형 마트의 심야 및 주말영업을 규제하는 조례의 법률적인 정당성을 확인 받았다. 또 자유시장 원리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목적을 통해 (예외적으로) 규제하는 수정자본주의 입법론이 헌법에 실천적으로 수용돼 있음을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서영석 전 경기도의원은 “지방정부가 비정규직 일자리 창출과 일시적 세수확보 효과 때문에 중소상인 보호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해서 신규 대형 마트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전 의원은 “대형 마트는 중소상인들에게 블랙홀 같은 존재다. 앞에서는 중소상인을 위하는 척 조례를 제정하면서 뒤에서는 (공급폭증, 수요흡인 효과를 발휘하는) 대형 마트 유치에 혈안이 된 지방정부의 행태는 극단적 시장 주의 관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대형투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은 처분계약과는 달리, 파기 시 해약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하는 법률적 위험이 현저히 적어 지방정부가 중소상인들을 보호하고자 한다면 대형 마트 유치를 위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연기하고 중소상인들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