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서울시의회 새정치민주연합 민생실천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는 신규철 전국을살리기본부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고, 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과 정상택 서울시 소상공인지원과장이 각각 발제를 했다. 또한 서울시의회 김진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 서정래 망원시장 상인회장, 이성종 전국서비스산업연맹 정책실장, 진정란 소비자유니온 준비위원장, 양창영 민변 민생경제위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토론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중소상인 카드 수수료 인하 운동, ▲대형마트와 SSM의 무한 확장 규제, ▲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 보호를 위한 중소상인 관련 제도개선, ▲가맹사업자와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개선 등이 다뤄졌다.
특히 토론자로 참여한 김진철 의원은 ‘상인에게 장사할 권리를! 서울특별시를 경제민주화 도시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서울시의 경제민주화 정책과제가 대한민국을 선도해 나가야하며 실력 있는 민생중심 정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상암동DMC 복합쇼핑몰을 거론하며 “대형복합쇼핑몰의 무분별한 입점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공정한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건축심의허가단계에서 반영함과 동시에 개발특혜관련 전면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1월 19일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의무휴업 적법 논란에 대해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유통산업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대형마트의 심야영업을 제한하고 휴일에 두 번 의무 휴업하도록 한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