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를 위반해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판금‧도장, 엔진정비 등 자동차 관리사업을 한 자며, 본인 차량은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인은 건당 30만원(월 100만원, 연 1천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 자료사진 -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 전경
이는 서울시가 자동차 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정비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올해 5월 14일 제정·공포하고 11월15일부터 시행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것이다.
위반 행위를 발견한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및 사진 등 증빙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에서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서울시에서 다음 달 20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신고인의 인적사항 보호를 위해 담당직원은 신고와 관련해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할 수 없으며, 허위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게 되면 즉시 환수조치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제를 통해 건전한 자동차 정비문화가 정착되고 소비자와 주민들의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고대상 위반행위 및 정비업소 등록 여부와 관련한 사항은 동대문구 자동차관리과에 문의하면 된다.
동대문구 관계자는 “자동차 정비가 필요할 경우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된 사업장에서 수리를 받아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등록된 정비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수리를 의뢰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ilyo11@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