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제정된 ‘3D 프린터를 이용해 제조되는 맞춤형 의료기기 허사심사 가이드라인’ 세부내용 및 개발 사례 등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3D 프린터를 이용하여 제조되는 의료기기 개발 및 허가사례,,활용 사례,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설명 등이다.
안전평가원 관계자는 “업체, 개발자 등이 3D 프린팅 의료기기 관련 기준 추진 현황, 허가심사 신청 시 기술문서 작성 요령 등에 대한 이해를 높여 허가‧심사 등 신청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식 기자 ilyo11@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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