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과연 지금 경제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정 의장은 “국회법 85조에는 심사기일 지정과 관련한 규정이 3가지가 있고, 그 중에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에 가능하다고 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의장이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따라 할 수밖에 없다”며 “제가 자문을 구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어제 청와대에 대해서도 ‘법적인 근거를 찾아봐달라’고 오히려 제가 부탁했다”며 “제가 안하는 게 아니라 법적으로 못하는 것이기에 못하는 것이라는 점을 알아 달라. 그 점이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덧붙였다.
박정환 기자 kulkin85@ily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