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심판을 받게된 이씨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경기도 용인에 있는 친구 집에 들어가 잠들어 있던 16세,17세의 친구 딸의 신체 부위를 더듬고 옷을 벗겨 유사강간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이 사건 범행은 신뢰관계가 있는 지인의 딸을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추행한 것으로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병관 기자 wlimodu@ilyo.co.kr